복지부 "이달 중 조속히 지원할 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난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1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했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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