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롯, 시·군·구 9곳에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다.

1차 시범지역(16곳)은 광역 2(충북, 제주), 시·군·구 14(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곳이었다.

추가 모집은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광역 1, 시군구 24)가 신청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선정, 광역시·도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1곳이 선정됐고,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9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게 된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신청 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 6000원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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