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업무 관련 중요사항 심의·의결, 임기 2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지난 26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에서 새로운 심의위원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농신보 심의위원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신용보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위촉하는 것으로, 금차 심의위원은 농업계를 대표하는 광주 대촌농협 전봉식 조합장과 산림업계를 대표하는 김해시산림조합 서환억 조합장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농신보 제규정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 계획수립 등 농신보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2년이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를 통해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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