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사회 활력화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합심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체결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번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주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해 지역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국토부는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부·농식품부의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한다.

이번 정부정책은 사실 이미 각 부처별로 추진돼 오던 정책으로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지방소멸의 위기론이 지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이번에 범정부 차원으로 패키지화해 맞춤형으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디 이번 농촌지역 활력화 정책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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