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의 가입자는 3개월(3∼5월)간 건강보험료 50% 를 감면받는다.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 지역에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가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 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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