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 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 이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운영 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 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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