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4월29일까지 이행계획서 지자체에 제출해야

3월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농가는 연 1회,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를 방문해 이행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해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점검·관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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