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기간 운영해 행정처분 유예하고 이행지원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의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인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의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해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퇴비 부숙 가능 농가에는 농가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퇴비 관리 역량 강화하고, 부숙도 검사 부적합, 부숙관리 미흡, 퇴비사·장비 부족 등의 농가엔 퇴비사·장비 문제, 부숙관리 역량 부족 등의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 3월18일 기준으로 부숙도 검사 1만659농가 중 적합농가는 1만120호(94.9%), 부적합 농가 539호(5.1%)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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