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들 '펀치볼 건시래기' 판매중단·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의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52mg/kg) 초과(1.31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비펜트린’으로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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