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도움

전남 목포시가 오는 18일부터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를 운영한다.

목포시는 지난해 행복 콜택시 16대가 교통약자 6만9368명의 이동을 도왔지만,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비효율이 발생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 택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는 개인택시 3대를 임차해 운영되며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인 기존의 행복 콜택시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센터는 지난 2월에 개인택시 사업자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3명을 선발해 임차 택시 운행 협약을 맺었으며 장비 설치 및 택시 외관 작업(전용 차량 식별 표식 부착), 현장 교육을 시행했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운행요금은 기존 행복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까지 500원에 1㎞당 100원이 추가되며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된다.

이용 가능 대상은 행복 콜택시와 동일하게 중증 보행상 장애인 및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2인 이내 보호자 및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이용은 도 역 이동지원센터(1899-111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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