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

삼척시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으로 직불금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 4월30일까지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이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직불금은 ▲논의 경우 ha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과수의 경우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의 경우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되며 유기지속의 경우는 기한 없이 계속 지급된다.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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