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까지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서 접수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찾는다.
농업기술명인은 농업인의 자긍심 향상과 미래농업인재에게 귀감이 되는 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1명을 선정했다.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분야에서 각 1명을 선정하며, 심의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는다.

농업기술명인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생산기술, 가공, 유통, 상품화 등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 보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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