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검사 수수료 최대 35% 인하”

▲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안전관리센터 축산연구원이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농협경제지주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 한다고 밝혔다.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이다.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절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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