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해야

등록정보 변경 없어도 ‘변경 없음’을 알려야

올해는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첫 해다. 농지 면적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오는 4월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주소지나 농업법인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콜센터(1644-8778),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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