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문경웅(농협중앙회 문경웅 변호사)

Q 최근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 밖을 나가 활동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세계적 유행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등 일정한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2조에 따르면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감염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 대상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어긴 40대 남성 A와, 50대 여성 B에 대해 1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잠재적 위험성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메르스 음성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A는 선고유예, B는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방역당국의 자가 격리 처분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반영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해 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의 격리조치 등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생겨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요즘, 굳이 법률적인 강제처분이 아니여도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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