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인력수급 대책 추진

강원도는 내국인 농촌근로기피 현상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일손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법무부로부터 2173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며 올해까지 중국에서 도입된 적은 없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입국 전부터 기침·고열 등 의심 증상 발현자와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근로자 등은 입국 할 수 없도록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입국가의 코로나19 상황, 입국동향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지자체로 이동 시 단계별로 건강상태 확인 절차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자료 배포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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