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홍보까지 원스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은 ‘20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오는 3월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판매와 홍보를 지원해 창업 초기 한식당의 성공적 정착과 국산 식재료 소비 기반 확대가 목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소 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창업 초기 한식당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개소로 시작했던 지원 식당수를 2019년 20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만20~39세 청년만 지원 가능했던 연령제한을 폐지해 더 폭넓은 한식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한식당들은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신메뉴 개발과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메뉴판, 리플렛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에 쓰이는 신메뉴 홍보비를 지원해 신메뉴 판매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우수메뉴 평가회를 통해 총 14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토록 할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한식당 경영을 위한 교육에 참여 후 5월까지 신 메뉴를 개발하게 되며 개발된 신 메뉴는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판매한다.

25곳의 한식당이 개발한 신메뉴 조리법(레시피)은 홍보엽서로 제작·배포하고, 한식포털(www. hansik.or.kr) 등 공공누리와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이 창업 초기 한식당에게 신 메뉴를 특화시키고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오너 셰프로 사업자 종목을 ‘한식’으로 등록된 업장이다. 6개월간 판매가 가능한 공유주방, 푸드트럭도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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