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특위도 구성…3월2일부터 본격 활동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지난 26일 제376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과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병원체 검사와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올 5월29일까지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박 정, 박홍근, 조승래, 허윤정, 홍의락 의원 등이고, 미래통합당 김승희, 김순례, 나경원, 박대출, 백승주, 신상진, 이채익, 정태옥 의원 등이며,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3월2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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