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퇴비 살포·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 유예

▲ 정부는 3월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의 검사 인력과 장비 부족, 농가의 퇴비사 시설 개선 등의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부숙기준을 미달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 대신 현장지도로 대체된다. 단, 2회 이상 미부숙 퇴비 살포나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한국환경공단, 민간시험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곳은 도농업기술원이 일부 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를 1일 300kg 미만 배출하는 영세농가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뇨처리업체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1일 300kg 미만 배출농가는 평균적으로 한우는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에 해당한다. 물론 이들 농가에게도 봄철 등 퇴비를 집중 살포하는 시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홍보와 권고는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주명 국장은 “계도기간에 농가별로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장비가 부족한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4월29일까지 받을 것”이라며 “미흡한 농가는 현장컨설팅의 지원을 하겠지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도기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에게 지역협의체를 통한 농가별 지원방안 마련과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행계획서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한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은 “가축사육제한구역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상 퇴비사는 배출시설이 아니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은 “올해 시범사업인 마을형공동퇴비사는 축사와 떨어진 부지에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고, 52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단, 민원이 있다면 공동퇴비사는 설치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인 퇴비사의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에 적합하다면 퇴비사의 벽면 높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퇴비사 벽면 높이는 50cm 이내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시비가 있었다. 단, 퇴비사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주명 국장은 “이번 의무화로 퇴비부숙을 잘 관리하면 톱밥·왕겨 등 구입비용이 줄고, 송아지 폐사율 감소와 증체율 개선 등 생산성이 좋아지며, 악취의 주원인인 암모니아 감소, 토양환경 개선 등의 이점이 아주 크다”면서 “농가는 지자체와 농·축협 등과 협력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계도기간 내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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