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기재부, 기존 연구소와 중복 우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립차연구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2019년 9월11일 대표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발전법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보성과 장흥에서 종사하는 차생산자단체로부터 국립차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제안 받고 이를 입법화 했다.

현형 차산업발전법 제7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 차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해 농촌진흥청장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추진 중으로, 관련 인력은 총 10명(연구직 4명, 기타 6명)에 불과하고, 중앙-지방 차 연구 협의체 운영 기능도 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와 기획재정부는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별도 연구소 신설 시 기존 연구소들과의 기능 중복 및 연구 역량 분산 등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황주홍 의원은 “연말부터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한 국립차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널리 알려왔다”며 국립차연구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열악한 차산업 및 차 소비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해 차산업을 견인하고 차 소비를 늘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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