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센터 공동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의 공동 운영에 돌입했다.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가 가능하다.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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