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주민등록 분리 3년 내 동일세대 간주

•소농직불··· 0.5ha 이하 120만원 농가단위 지급
구성원 소유농지 합 1.55ha 미만 대상
 
•면적직불··· 3단계 구간별 최소 100만원 이상,
예산규모 따라 지급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면적직불의 구간 규정과 지급단가 등의 상세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과 전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직불 대상 농가 요건은?

공익직불 중 소농직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가 지급기준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의 면적 기준은 0.5ha 이하다. 단 농가 구성원의 전체 농지 면적이 1.55ha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농식품부는 0.5ha 기준에 대해 기존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47%가 0.5ha 이하로, 0.5ha 이하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외에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하게 반영,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며, 세대 쪼개기를 막기 위해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3년 이내는 동일세대로 본다. 직불제 대상 농가는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인들의 준수사항 17개 세부내용을 지켜야 한다.

면적직불금···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게

소농직불금의 규모를 넘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했다.

각 기준 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고, 과거 지급 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지만 과거 정당한 직불금 수령인의 기대 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해 지급 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공익 증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은?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했다. 농업인은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의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게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활동을 확대하며, 현장서 실제로 단계적으로 그 활동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반영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점검 ‧ 부정수급 관리는 어떻게?

환수액 30%내로 상향‧명예감시원제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와 단속 등 공익직불제 운영과 이행점검을 맡는다.

또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이 높아진다. 기존의 ‘50만원/건 및 연간한도 200만원’ 규정에서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지도‧홍보와 위반행위 감시‧신고를 위해 새로 도입된 명예감시원제도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해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4~5월에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10월에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연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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