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직업적 정년이 70세로 연장돼 불의의 사고로 농사일을 놓아야 하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의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 농어촌지역의 65세 인구가 전체 농민의 44%에 이르고, 농어가 경영주 평균연령도 67.7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도 지금의 농업인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힘들다. 농촌지역의 신생아 출산도 기대하기 어려워 지방소멸의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학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비교적 젊은(?) 농민이나 신규로 취농하는 젊은 농부들에게나 수용 가능한 기술이어서 스마트팜의 확산에 농촌고령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농민들이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고, 실제 농작업 안전사고도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농업인 정년 연장으로 고령 농민들에 대해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됐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농촌고령화에 정년연장만이 해답이 아니다. 타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더욱 활성화할 범부처 정책과 지원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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