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 대응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02-2183-5837)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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