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 시행…부숙기준·검사지·퇴비사 등 기준 꼼꼼히 살펴야

▲ 무엇보다 바닥관리가 중요한데 로타리작업을 자주 하고, 깔짚도 자주 교체해줘야 한다.

기준 위반 시, 과태료·벌금·징역형 등 받을 수 있어
바닥깔짚 자주 교체하고 퇴비 자주 뒤집어줘야
축산환경관리원 등 중앙지원반 구성해 컨설팅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가축의 부숙도, 즉 썩혀서 익히는 정도의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배출시설면적별로 적용기준이 다른데 1500㎡ 이상은 퇴비가 완료됐거나 후기 때 실시하고, 1500㎡ 미만이면 부숙중기 때 실시한다. 함수율은 70% 이하여야 하고, 돼지는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이어야 하고, 소·젖소는 염분이 2.5% 이하여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농장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밀봉해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로 발송하면 된다. 단, 농업기술센터는 3월부터 무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는 허가대상 농가 6개월에 1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번 분석하되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퇴비 관리대장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몰랐다가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속출될 우려가 크다.

검사는 의무이기 때문에 부숙도 기준을 어겼을 경우 허가대상은 200만 원 이하, 신고대상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 결과지의 3년 보관 의무를 어겼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퇴비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최고 2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숙지해야
하지만 무거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축산농가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관해 조사자의 44%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소규모 농가는 60%, 대규모 농가는 1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농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퇴비 부숙도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판별법은 관능평가, 농가기록, 가점(발생 시)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뉘고,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은 미숙·부숙초기, 40~59점 부숙중기, 60~80점 부숙후기, 부숙완료는 81점 이상이다.

관능평가는 갈색 또는 흑색을 띠고 축분의 형상이 완전 소멸되면 20점 만점이다. 축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면 20점 만점, 손으로 움켜져 물기가 없고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면 15점 만점이다. 농가기록은 퇴비화기간(축분 6개월 이상, 축분·톱밥·왕겨 3개월 이상) 20점, 뒤집기 횟수 10점, 강제동기 10점 등이다. 가점항목은 부숙 중 최고온도(60도 이상 5점)와 방선균 여부로 판단한다.

부숙도를 높이려면 관건은 단연 바닥관리다. 바닥이 질퍽하지 않게 깔짚을 보충하고 로타리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로타리작업 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악취를 유발하는데 여기에 수분조절제, 환경개선제를 뿌려주면 유용한 미생물이 살아 악취를 줄여준다. 악취는 축산농가 인근의 가장 큰 민원거리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퇴비사에 모인 퇴비도 자꾸 뒤집어줘야 한다.

요즘같은 겨울철에 뒤집어주지 않으면 덩어리지고, 심지어 얼어버려 부숙이 되지 않고, 퇴비로 활용하기 힘들어진다. 단, 발효가 시작되면 뒤집는 걸 자제해야 한다. 발효는 온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뒤집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 때문이다.

▲ 퇴비사의 퇴비를 주기적으로 뒤집어줘야 덩어리지거나 어는 걸 막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톱밥비용 지원
농가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부담되는 깔집으로 사용하는 톱밥비용이다. 경기도 양평의 한 축산농가는 “로타리작업을 자주 하려면 톱밥이 많이 필요한데 한차당 20만 원에서 비싸면 40만 원도 넘게 줘야 하는데 소 몇 마리 안 키우는 농가는 너무도 큰 부담”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농가는 “산림조합이 공급해주는 톱밥은 젖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 바닥에 깔아봐야 헛수고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통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농가는 산림조합이 공급하는 경우와 수입에서 들여오는 경우다. 수입산은 열처리를 거쳐 수분이 10% 미만이지만 국산은 그렇지 않다보니 젖은 톱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수입산만 계속 쓸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농가는 염두에 둬야 한다.

톱밥비용을 걱정하는 농가들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 신동호 축수산정책팀장은 “양평은 국산과 수입산 톱밥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을 지난해 3억5000만 원에서 7억5000만 원으로 증액한 만큼 쾌적한 축사관리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대학교수, 축산과학원, 농축협 등 전문가로 퇴비 부숙도 중앙지원반 9개팀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지원한다. 9개 팀은 시도별로 관련 법령, 퇴비화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과 시료채취 등을 이론과 실습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3월25일 시행되는 의무화를 위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리원 유통관리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 만큼 농가 이외에도 공무원 등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인터뷰-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
“시행 연기 기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에 관한 이론과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퇴비사가 작아 어렵다, 장비가 없어 퇴비를 뒤집을 수 없다, 의무화는 탁상행정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힘들었는데 또 괴롭히냐’ 등 불만을 토로하는 농가들이 많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번이 지속가능한 축산,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특히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보단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를 지키는 게 농가에게도 이득이다.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축산퇴비가 지목되고 있고, 경축순환의 실현을 위해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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