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이에 대비하고자 퇴비 중금속, 퇴·액비 분석요령 등 이달 17일부터 5주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위주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4~5명씩 소그룹으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보급과 하준봉 지도사가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농업연구과 허재영 박사가 퇴비 중금속 분석과 부숙도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기준 연 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기준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경남농업기술원 허재영 박사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데 경상남도가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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