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경우로 단서 달아

‘코로나19’ 여파가 농민단체의 정기모임 개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김인련)는 지난 11일 서면으로 대신한 제148차 이사회에서 본래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제27회 정기총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고민 끝에 단서조항을 달고 3월17일에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

중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2월20일 개최하려던 제27회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했지만,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2020년 사업계획, 예산(안), 정관 변경․수정 동의안 등은 사업의 시한이 정해져 있어 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과의 협의를 거쳐 3월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중앙회는 총회 개최 방안에 대해 이사들에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정부가 3월10일한 코로나19가 안전적이라고 발표하면 3월17일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발표가 3월10일한 주의를 요한다면 3월17일 서면으로 의결’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코로나19의 주요감염경로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로 정관 제20조1항에 의거해 2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2월28일 서면 의결’하는 방안이다.

이 두 가지 안 중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1안이 채택됨에 따라 중앙회는 단서조항을 달고 3월에 총회를 개최키로 잠정결정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의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는 총회 때 계획한 각종 시상을 각 시․도 연합회장 주관으로 지역단위에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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