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농촌경관․생활환경 개선 기대

농촌지역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나 붕괴의 위험은 물론, 야생동물 출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61,317동이며, 이중 안전·위생·경관상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69%인 42,111동에 달한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보호의 차원에서 누구나 특정빈집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됐다.

개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비 방법, 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안내 받아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