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민 소유주택만 민박사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과 신고사업장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해야 한다.

지역 난개발이나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은 지난 11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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