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5월5일부터 시행

살처분 농가 가축 입식기한 앞당기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농가가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기한이 앞당겨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 후인 오는 5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ASF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해진다. ASF 등 가축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기한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1년 안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폐업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또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도 도입됐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때만 운영하던 역학조사반을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

지자체장의 농가 방역점검도 강화된다. 개정 법률은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를 부여했다. 점검결과, 소독설비․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고, 농가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가축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방 차원의 살처분을 하던 것을,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될 때로 한정했다.

아울러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장이 도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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