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각한 농촌에 사회적 안정망 구축 가능

농어업인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법안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기계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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