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용 대상식품 사업장,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품목 취급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과자·캔디·빵·떡·초콜릿·어육소지시·음료류 등으로 연매출 1억 미만, 종업원 수 5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들 업체는 2020년 12월 1일까지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원내용은 HACCP 인증기준 사업장 조성 등 시설개선사업에 9개 시군 4억 5천만 원이 투입되고, 농업기술원 자체 교육을 통해 종사원 식품위생 전문교육과정, 현장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을 중요 관리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김종호 생활자원과장은 “올해 말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해썹(HACCP)에 대한 이해와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도내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식품위생 관리 컨설팅을 추진해 해당업체의 안전한 식품 제조, 판매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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