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각 지자체별 농민수당 차이점은?

▲ 지난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현장

•농민수당, 공익직불제와 어떻게 다르지?
농민수당... 지자체 주도, 예산 등 지역여건에 따라 차별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책
농민기본소득... 보편적 농민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 일환
                     경기도서 유일하게 추진 중···농민 개개인이 대상
공익직불제... 기존 직불제를 중소농 배려해 통폐합한 정부 정책

일부 군 지역 한두 곳에서 실시하던 농민수당이 올해 광역지자체인 도 농정시책으로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올해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는 점도 숙제다. 일부 국민들은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를 혼동할 수 있어 농업인 대상의 유사정책 남발로 선심성 퍼주기식 정책이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농민수당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늦춰 지역소멸을 막고, 도시와 비교해 소득 격차가 큰 농가의 소득보장이 목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농가에게 경영 면적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20’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농가소득 중에서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은 농가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소득은 농가당 평균 1295만 원인데 비해, 이전소득 역시 이와 비슷한 1144만 원인 구조다. 그만큼 농사만 지어선 농촌에서 살기가 어렵기에 농촌을 떠나게 되고 농촌지역 소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농민수당은 이와 같은 이유로 전남 강진군·해남군과 경북 봉화군 등의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지자체 사업으로 인구 구조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시작됐다.
농민수당 시작 후, 농민 체감형사업으로 호응이 높았고, 도 사업으로의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협의를 거치고 조례 제정 등의 준비를 마친 전남과 전북은 광역지자체 사업으로 올해 농민수당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 농정과의 박상철 차장은 “농민수당 지급으로 인해 농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것이 큰 성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밑거름에 해남군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익직불제는 논이나 밭작물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던 기존 직불제 등을 개편해 면적이나 작물과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에 일정액을 주는 소농직불, 일정 규모 이상은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면적직불로 나눠 지급하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

또 공익직불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농민수당은 실시 중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상품권(화폐)으로 지급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중소 상인과의 상생을 꾀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예산상의 이유라지만 농민수당에서 여성과 청년의 배제돼 왔던 게 사실이다. 비록 경영체 등록이 부부공동으로 돼 있거나 부부가 별도로 경영체 등록을 했어도 농가당 1명 농민수당 지급에서 여성과 청년은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북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서도 농민들은 농민이 아닌 농가당 지급에 반발했지만 일단 시작은 농가당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이와는 다르게 보다 보편적 복지 차원인 농민기본소득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여성 소외된 ‘농민수당’, 지자체별로 동상이몽

# 경기도
부부 함께 농사지으면
2명 모두에게 지급

경기도는 보편적 농민복지 차원에서 농민수당이 아닌 농민기본소득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이 있다. 즉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대부분의 농민수당이 농가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에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역시 대상의 선정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기본이지만 경영체 등록한 관계농업인이 모두가 대상이 된다. 부부가 농사지면 부부 두 명이 농민기본소득 대상이고, 성인 자녀가 함께 농사지으면 이들도 모두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이다.

경기도 박성욱 주무관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농민기본소득 보장’ 공약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소득 문제로  접근한 농업정책”이라며 “농가 소득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농사짓는 농민은 모두 대상이 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인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 통과 등을 거쳐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방식보다 농민기본소득 준비가 된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시군 중 먼저 준비해 신청하는 시군부터 도가 매칭사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별 단가 등은 논의 중이나 소득 기준이나 연령에 구애 없이 농사짓는 농민이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농민기본소득 외에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도 추진하고 있다. 3000~5000명 정도인 한 개 농촌마을을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농촌기본소득’을 주는 사회실험이다. 

 

# 강원도
7월 연 60만 원 지급으로
교통정리될 듯

강원도는 2018년부터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움직임이 본격화됐지만 타도에 비해 늦은 편이다. 강원도는 산지가 대부분이란 불리한 지형과 여성노동력이 51%를 차지하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다른 도에서 6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를 들어 가구별로 연 1회 60만 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내걸었다. 게다가 현금성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12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연 1회 120만 원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김형숙 회장은 “지급대상을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하는 건 여성농업인들에게 특히 불리한 방식”이라면서 “개인별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농민수당은 가구별과 개인별에서 강원도 주민등록과 경영체 등록 3년 경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듯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자와 동일 세대 거주하면서 경영체 별도 등록자는 제외키로 해서 여성농업인에게 여전히 불리한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으로 반영해 빠르면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강원도는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신명순 의원은 “강원도의회 2월 임시회에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3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대상자 선정심의가 4월부터 시작돼 빠르면 7월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충청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요구 빗발쳐

현재 충북과 충남은 농민단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벌이며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청구했고 이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주민 2만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7만5000여명의 농민에게 매달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농민수당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들의 당당한 권리 선언이며 당연히 보장돼야 할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는 연간 900억 원의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세농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4500여 영세농가에 한해 50만~1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러면 연간 최대 예산은 34억9000만 원이어서 추진위의 농민수당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충북도 농업정책과 장판성 주무관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사업 지침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의 농민수당과의 중복시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그 이 후에 농민단체와 ‘농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농민수당은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충남 역시 농민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청구한 반면, 도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수용 불가 검토 의견을 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조례안대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충남 농민 28만2000명(지난해 기준) 대상 연 67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농림축산국 자체예산안 2316억 원의 2.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운동본부는 현재 도가 농가당 연 45만 원씩 지급하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연 9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소요되는 한 해 예산이 667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 해 1567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셈이다.

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157억 원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99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한 뒤 농민수당을 도입할 방침이라 농민 측 요구보다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이에 대한 도 측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달 11일 해당 안건을 심의해 20일 의결할 예정이다.

 

# 전라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급

전북도·전남도는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각각 농민공익수당, 농어민 공익수당이 그것이며 두 도의 농민 모두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받는다.
전라북도는 2020년 농민수당 예산 613억으로 10만2000여 농가에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현금, 지역화폐 등 시·군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농민공익수당은 2018년 처음 제안돼 지난해 9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제정과정에서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급대상, 지급액에 반발하며 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농가가 아닌 농민에게 지급할 것, 연간 120만 원의 지급액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재정 여건과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 정미숙 회장은 “모든 농민이 아니라 한 경영체 당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이 아쉬우나 첫 시작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점점 개선되고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이달 1일부터 현재 각 시·군·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에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외소득, 전출, 시행지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올 추석 전에 농가에 일괄 지급한다.
전라남도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한다. 전라남도는 도비 584억, 시군 875억 총 1459억의 예산으로 경영주 24만 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보라미 도의원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과 청년농어민을 소외시키는 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주옥선 회장은 “여성농업인이 농가에 절반이 넘고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농가당 지급되다 보니 여성농민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지위와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농민수당이 모든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 경상도
전농가 지원 시 재정여건상
국고지원 없이는 어려워

경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주최로 농민수당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11월에는 경북도 5개 농민회가 모여 경북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농민수당이 최소 연 240만 원 수준으로 증액될 경우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수당 지급을 위한 신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고, 수당이 증액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 농민수당 지급이 처음인 봉화군은 지난해 7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예산 33억 원을 편성했다. 읍·면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년 이상 거주, 실경작 농가 등을 심사해 적격으로 판정한 6천400여 농가에 봉화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씩 지급했다. 올해는 6600곳을 대상으로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어 청송군도 올해 농가 5750곳에 청송사랑화폐로 50만 원씩, 28억750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민수당을 요청하지 않는 농가를 위해 경북도는 지급 대상자 명단을 읍·면사무소와 농·축협에 통보했다. 읍·면사무소는 개별 농가에 이를 알려 3월 말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남은 지난해 7월 시민사회단체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선포를 시작으로 농민수당 서명운동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12월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4만5천여 명의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은 농민 등 지급 대상에게 지역화폐 등으로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균등히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령군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이 제정된 곳이다. 지난해 9월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합천군은 의령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농민수당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연 6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합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 제주도
농민, 농민당 연 120만 원 요구
도관계자, “2월 중 도의회 부의”

제주도가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지난달 30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유효서명 확인과 청구요건 심의를 한 결과, 유효서명인수 5262명으로 충족해 의결이 수리됐다고 전했다. 수리·의결된 주민청구조례는 의결 후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2월 중으로 도의회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지역 54개 농업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를 위해 주민발의운동에 도민이 함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대표자와 수임인을 등록하고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200분의 1(약 27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이 마련한 조례안은 제주도 예산으로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액은 지역화폐로 제주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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