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영의 금융과 행복이야기

 노후에 ‘치매안심신탁’으로 존엄성 지킬 수 있어
‘긴 병에 효자는 돈이다’…신탁계약 타이밍 중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암과 치매로 꼽히고 있다. 노후에 건강하게 장수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건강, 장수, 경제적 여유를 다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1조6527억 원인 노인 진료비는 2025년 57조9446억 원, 2035년 123조288억 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비도 증가하고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발생률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0만5473명으로 추정되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074만 원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노후에 치매에 걸려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치매안심신탁’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평상시는 정기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자신이 케어가 필요한 간병상태에 처할 경우 병원비는 물론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해 은행이 직접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이다. 즉 평소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경우는 노인의 생활비를 적정하게 책정한 후 그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본격적인 치매가 진행될 때는 의료비와 요양비 등을 금융기관이 직접 비용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어떻게 자식보다 나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특히 치매에 걸린 노인이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부모의 재산을 부모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모두 경제적 학대에 포함된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추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남겨주고, 삶을 마감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누리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노후의 삶일 것이다. ‘치매안심신탁’ 등을 통해 이러한 바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의 경우 계약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좀 더 가족들과 의논하고 생각하는 사이 치매가 급속히 진행돼 계약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긴 병에 효자는 돈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노년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미리 치매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치매안심신탁’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며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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