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시행지침 개정...예외 인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해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1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대상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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