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위한 주민서명 3747명 작성

양평군 주민들이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지난 1월28일에 양평군에 제출했다. 이번 제정 청구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정규성, 백승배 회장이 약 3개월 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요청을 실시했다.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위해 양평군에서는 2020년 1월 현재 2003명의 주민 서명이 필요한데, 서면서명과 전자서명 총 3747명의 청구인명부가 작성됐다.

양평군은 접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어서 서명의 유효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구인명부는 3일부터 14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그 결과를통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인정한다.

양평군은 2월 내 유효 서명을 확인한 후 이르면 4월 군의회에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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