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양곡표시 위반업체 655곳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육류 유통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품목, 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쇠고기․떡류 순

지난 설 대목에 특수를 노린 농식품 원산지 허위표시와 양곡표시 위반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월2~23일까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가공품 등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쌀 판매업소 등 1만8519곳을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곳(703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을 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곳(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곳(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나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곳(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곳(31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돼지고기 115건(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이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의 한 정육점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당 19,000원)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전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도 외국산 쇠고기 갈비 153㎏(㎏당 39,220원)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과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를 사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