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영의 금융과 행복이야기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의 공통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노후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도 현명하게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만 사후에 유언장 내용과 상관없이 가족들 간에 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은행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법정다툼 없이 원만히 이를 해결해 갈 수 있다.

십자군 전쟁 때
미성년 재산상속제도
유스(USE)에서 유래
신탁계약 금융기관
파산하더라도 안전

그럼 ‘신탁’이란 무엇일까? 신탁은 중세 유럽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성인 남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이나 교회에 맡기고, 자신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미성년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한 후 재산을 아들에게 줄 것을 약속받는 유스(USE)제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산을 가진 자가 믿을만한 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위탁하는 제도다.

우리는 흔히 신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누구나 신탁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탁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산이 많든 적든 자신이 살면서 가진 재산으로 편히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 사후에 자식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비율대로 상속되기를 원하는 경우 신탁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아무리 평소에 유언을 하고 녹음하고 변호사에게 공중까지 해두어도 사후 소송에 돌입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신탁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유언장을 잘 작성해도 사후에 재산의 관리와 후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탁을 통하면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일정한 재산관리 능력이 있는 시점까지 금융기관이 관리 한 후 재산을 넘겨주게 되므로 안전한 장치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시될 수 있다. 신탁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내 재산은 없어지는 것일까? 신탁된 재산은 ‘신탁의 독립성’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안전하게 사후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앞으로 신탁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신탁 업무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되도록 설계와 운용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도 이를 잘 활용해 현명하게 내 재산을 사용하고 분배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  다양한 신탁의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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