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 공익직불제 개편 추진 상황 공유

•공익직불제 추진 일정은?

5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신청‧등록
7~10월 준수 의무이행 ‧ 실경작 여부 점검
12월 직불금 지급
▲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채관은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관련법이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4월말까지는 세부 시행방안과 하위법령을 개정, 5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신청‧등록을 받고, 7~10월 사이에 준수 의무이행과 실경작 여부 점검을 마친 후 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둔 공익직불제의 준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농식품부 출입 농업전문지기자단과 공유하는 자리를  지난 21일 마련해 상세히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기존 대농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선해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역진적으로 설계된 면적 직불제 실시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두 직불금 모두 기존 농민들이 받던 수준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단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소농직불의 면적 기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지만 소농직불의 경우 면적 기준 외에도 영농 종사 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도 고려 대상이다.

신규농도 소농직불 대상 논의 중

박 식량정책관은 “소농직불은 농업 면적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금액을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신규농들에게도 농촌에 들어와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관점에서 세부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조4000억 원의 공익직불 예산 하에 소농의 기준을 0.5ha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어떻게 실경작 농민인지 구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인지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관건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농기자재 구입, 농식품부 보조사업 지원 현황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해 신청단계에서 진짜 농민인지 걸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시 필요한 주소, 농지 등 기본경영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해 각종 사업신청 시 일관되게 적용 ▴농산물 판매이력, 농약 구매 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정보를 연계한 전산시스템으로 실경작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명예감시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신규 취득 농지와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농촌 고령농의 임대차 허용범위 현실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면적직불은 면적의 구간을 어떻게 정하고 구간별 단가와 상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직불제 개편 TF를 통해 실무안을 마련하고 이후 직불제 개편협의회에서 논의 사항을 확정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민들은 교차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환경, 생태, 농촌공동체와 같이 농촌과 관련된 여러 공익적 기능과 준수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에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과 비료의 적정사용, 교육이수가 규정돼 있고 이외에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식량정책관은 검토하고 있는 준수의무에 대해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경영체 등록 등”이라며 “공익직불 제도 취지와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을 충족하면서도 대다수가 고령농과 소농인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차의무 질적 수준이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시행과정에서 점차 수준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설계할 뜻을 밝혔다.

박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제 실시로 농업농촌의 소득안정뿐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더 확대될 것이고 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행방안과 하위법령 개정 시 농업인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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