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유영윤 변호사

유영윤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Q. 저는 사과와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과수원에 인접해 고소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설치 이후 도로에 인접한 묘목의 과수일수록 생육이 불량해 지고 고사하는 양이 늘어났고, 특히 겨울철 제설제를 뿌린 기간에는 고사량이 더 늘어나 상품판매율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 하는바, 여기에는 그 공작물이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본 사안과 같이 대기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한국도로공사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통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판결)

다만, 본 사안에서도 매연과 제설제의 염화성분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도로에서 배출된 사실과 그것이 피해자의 과수원에 도달한 사실, 그로 인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발육이 부진해 상품판매율이 떨어진 사실과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