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운영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한 것으로 특히, 근로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 개정 고시는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용어를 개선하고 정비한다. ‘제1수지’와 ‘호전·악화’와 같은 기존 용어를 각각 ‘엄지손가락’ ‘호전가능성’ 등으로 개선한다.
또한, 활동능력 평가를 4개 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평가점수를 6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상향한다. 특히,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기존 8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해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활동능력 평가점수가 상향됨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도 조성됐다. 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 활동능력평가가 36점 이하에서 55점 이하, 의학적 평가결과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44점 이하에서 63점 이하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