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영의 금융과 행복이야기

2020년은 1955년생이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58년생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다.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 노후 자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장수위험’ 시대... 노후자금 반드시 연금화해야
주택연금·퇴직연금 수령시기 늦출수록 유리

노후자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이 연금으로 저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금제도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익한 방법을 실천해보자.

첫째,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한다. 이는 2020년 1분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가 되면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55세로 조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소득공백기를 감당할 만한 다른 기타 금융자산이 있다면 굳이 55세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
3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59만 원 정도 수령하나 55세부터 받으면 43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고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변화가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 연금 수령 시기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로 인하한다. 55세에 퇴직하고 10년 정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원이 있다면 11년차부터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올해부턴 연금상품을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탈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종 연금의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이 사이트에서 연금계좌 관리 금융기관과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금가입자가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상품을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넷째, 노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의 저축액을 더 늘리도록 50대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 한도가 연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50대라면 올해부터 3년간 200만 원씩 더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개인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ISA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기까지 3000만 원을 만들어 연금계좌로 넘기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연금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자 사적연금 지원은 제한하고 취약 고령층에게는 우대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우대율을 13%에서 2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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