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10년 만에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전환 된다. 여성가족부와 인권진흥원은 지난 7일 특수법인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확충,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강화,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봉정숙 인권진흥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의 중추 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할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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