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대상에 포함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임신부는 기존 자녀의 육아, 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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