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새해 달라지는 정책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필두로 농정개혁 본격 궤도

여성·청년·가족
일자리·돌봄시스템 개선해 양성평등사회 앞당긴다

보건·복지
양육·의료·교육 등 지원 확대로 혁신적 포용국가 기틀 마련

 

경자년, 우리 농업농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익직불이 시작되는 원년이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적 논리로 소득에 방점을 찍던 농업에서 농업의 환경과 생태 보존을 위한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농업 생태계의 대변동이 공익직불제로 시작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농식품부는 올해 4월말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기존 직불제를 통합 개편한 공익직불제는 중소농을 배려하고, 쌀 농가에 집중됐던 직불제를 타 작물에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요점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농 육성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시행되는 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상환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농대생에 한정됐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도 문호를 일반 대학생에까지 넓혀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권장한다.
올해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산은 물론 임산부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안전 먹거리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소·돼지에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돼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최저시급이 2019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 2.87% 인상된다.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14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이었다.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을 받는 대상자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도 47만 개에서 54만 개로 늘어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7000개 늘어난다. 재능나눔 활동 분야는 참여 선발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재능나눔을 활성화 한다.
새해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 주민등록증은 외부 충격에 쉽게 훼손되지 않고 정보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여성·가족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와 육아부담해소, 성범죄 예방, 이주여성 인권 등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지원과 2차 피해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전국 35곳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20년에는 60곳으로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 2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공동체의 자녀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참여플랫폼으로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업·농촌 분야 

▲공익직불제로 기존 직불제 통합·개편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임산부에게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신부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연간 48만 원 상당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시범지역은 광역은 충북, 제주이며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이 시범 사업 지역이다.

▲팥·살구·시금치·보리·호두 농업정책보험 신규 도입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신규도입 돼,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수가 67개로 확대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의 국고 지원도 기존 모든 농가에 50% 지원에서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70%까지 확대 지원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2월부터 잠정 시행 예정이다.

▲청년창업농 장학금  비농대생까지 확대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인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부터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 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장학금은 지원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의 의무가 부여된다.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이력제 확대
소·돼지에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인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를 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닭·오리고기와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인 소, 돼지, 닭, 오리를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 해야 한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농어업인 정년 70세로 상향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취업가능 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령의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바 있다.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국민 누구나 안정 위생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하는 행정지도로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럼에도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직권철거 명령이 내리는 등 공익신고 → 현장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의 절차가 마련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기회 확대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사업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신청조건을 건축법에 따른 착공 신고 전까지로 확대했다. 융자와 대출금 상한액도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을 폐쇄하고 영업정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는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의 소방과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돼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과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이상 건물)가 기본설치 돼야 한다.

▲농촌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자 확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변경 등록은 연중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 처리해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되나(국회 심의 중),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란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8월28일부터 적용된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하며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인 심벌, 단계표시 등의 표기가 가능하다.

▲11월22일, 김치의 날(예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매년 11월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8월21일부터 적용된다.

 

■ 여성·청년·가족 분야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는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35개소인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20년에는 60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취업 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상담, 직장문화개선자문 교육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위한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 할당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우선 입주 자격과 같은 우대사항을 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과 2차 피해방지를 강화한다.
상반기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별 사건처리 절차, 지원내용 등을 한곳에서 상담하고 상담, 법률, 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사건 발생 기관에 파견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한다. 종합지원센터는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청년주도 성평등 문화혁신, 지역으로 확산
2020년 3월부터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위해 청년참여플랫폼이 운영된다. 여가부는 청년들이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성평등 관점의 미래비전을 만들어나가고 이러한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4개 시도단위에서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경력단절문제, 건강문제, 주거생활 등 분야별 양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혼이주여성 지원 강화
올해부터는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 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 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센터로 정보가 연계돼 멘토-멘티, 자조 모임, 취업 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정착지원을 받게된다. 여가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강화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돌봄체계가 강화된다. 자녀 돌봄에 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이웃 주민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18개소에서 268개소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늘린다.
만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해 돌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운영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시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 보건·복지

▲아동수당 확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이라면 누구나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혜택을 보는 아동은 지난해보다 16만 명 늘어난 263만 명으로 추정된다. 단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자궁·난소·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초음파 검사는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가 하반기부터는 유방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1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확대된다. 기존 소득하위 20%의 어르신 156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40% 어르신 325만 명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생계급여 제도가 개선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5~64세 근로소득공제 30%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수급권자 재산 기준도 보다 완화된다.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치매환자와 환자가족 고통경감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강화된다.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7시간까지로 늘어나고, 공립요양병원 5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다. 후견활동비,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 운영비 신규 지원 등 치매공공후견의 지원도 확대된다.

▲왕진 시범사업 실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왕진료의 30%는 환자가 부담하며, 적용대상 환자의 유형은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과 궤양, 정신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운영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 휴·실업 등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이 없어지고, 유효기간이 5년까지 연장된다. 지원한도가 현행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과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자비부담도 줄어든다. 이 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이 올해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237만 원 이하의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부교재비가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학용품비는 8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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