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검토기준․시험방법 등 PLS 문제 보완

농촌진흥청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이후 농업 현장에서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전착제 등록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전착제는 농약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면제 성분이다. 내년부터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해야 해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이에 농진청은 전착제 등록사항, 검토 기준, 시험방법 등을 개선해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 모두 고려해 등록되기에 등록된 작물이라도 병해충이 다르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대표 병해충으로 시험해 등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험기준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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