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심사로 퇴출까지도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주먹구구식 개설이 어려워지고, 이미 운영 중인 기관도 주기적인 심사를 거쳐 퇴출당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질이 낮은 영세한 개인 시설이 난립하거나 이미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한 기관의 운영자 또한 쉽게 재창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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