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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