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홍승국 변호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홍승국 변호사

<Q >저는 2000년 3월경 A로 부터 농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관할행정청으로부터 2002년 4월경에 그해 10월24일까지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해 12월6일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그 때마다 행정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부과했는데 이런 사전통지 없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A>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처분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해당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2조 제1항). 시장·군수가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제62조 제2항). 또한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2조 제4항).

이와 같이 시장·군수가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하고 이와 같은 사전통지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다만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농지의 농업경영 미사용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사전 통지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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