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통과…여성폭력 국가책임 강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1일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단년도 사업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여성폭력을 총괄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고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립 근거가 생겼다.

전담기구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전국의 600여 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과 종사자를 교육하는 등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명실상부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전담 중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수법인은 여성가족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기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2일 출범식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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